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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세금관련(절세)

[세금관련] 미국주식 배당수입에 따른 건강보험료 개편!?(본문 3번)

by harveylee88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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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rvey입니다. 

 최근에 여러 법들이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잘 모를 경우에 오히려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배당투자를 하면서 배당금이 입금될 때, 자동으로 세금이 떼인 상태로 입금이 되지만 그 이외에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나 배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리하여 계속 글을 남겨서 과도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 & 배당 투자를 하면서 신경 쓸 것은 원래 3가지(배당소득/양도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 투자해나간다면 건강보험료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1) 배당수익에 따른 배당소득 :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주식 배당 시 현지 원천징수 없이 입고되는 경우 국내 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미국 현지 원천 징수 시에 15% 적용됨

 

※ 아래 PBA(펨비나 파이프라인)의 종목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되어 15%만 징수된 상태로 세후 달러가 입금됨

 

이처럼 배당이 입금되면, 보통은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상태입니다.

 

2)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 : 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단, 비과세 250만 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적용

 

3) 소득 중심 보험료로 부과체계를 개편(2020년 11월)하여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 최근에 개편된 따끈따끈한 세금 인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직장가입자에 해당되고, 금융소득(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되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혹시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분들이 배당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꽤 신경쓰셔야 할 내용입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링크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세 내용 링크 : www.miraeassetdaewoo.com/public/mw/blog/html/20200918161622.html?ver=20201101003947

 

11월부터 살짝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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