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미/세금관련(절세)

[세금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 알아보기

by harveylee88 2020. 6. 7.
728x90

 안녕하세요! Harvey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볼 거예요~ 며칠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 ~ 5월 31일)이었다는 것 다들 아시죠? 종합소득세 기간을 놓쳐서 추가 신고를 위해 열심히 세금 납부를 세무서를 통해 하고 왔습니다. 5일 늦어서 가산세도 내구요... 직접 신고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절세하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관련된 수식을 작성해서 각 단어 항목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전 글, 직장인 절세 관련 소득공제 내용 : https://harveylee88.tistory.com/27

 

[경제/재테크] 직장인 절세 방법 - 소비 Tip(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 6월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면서 주로 절약, 저축, 투자 및 재테크에 관한 글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현�

harveylee88.tistory.com

<기본 수식 /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내가 내야 될 세금!  
근로소득(나의 총수입)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이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본인 상황이나 사용 씀씀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이 수치가 커질수록 내가 내야 할 세금 값이 줄어들거나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

 

Q&A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Answer : 정답은 둘 다 입니다. 다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액공제 인 셈이죠.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x 세율 수치가 되므로 과세표준이며, 소득공제에서 세율이 곱해지면 수치가 낮아지므로 더 많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원 수치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절세를 위한 각각의 공제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집중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보시죠.

 

출처 및 인포그래픽 : 치킨요정님

사진출처 : https://md2biz.tistory.com/225

 

우선 연말정산 효과를 그대로 다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그중에서 우리가 직접 조절이 가능한 지 여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적용받는 항목임 - 조절 불가

2. 인적공제 : 자녀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되나 나이 제한이 있음 - 조절 불가

3. 보장성보험료 :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 - 개인 보험에 따라 조절 가능

4. 의료비 :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모두 병원비에 해당. 시력교정 라식&라섹 + 치과의 스케일링도 치료 목적으로 공제 포함됨 //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과 간병인비, 진단서 발급비는 제외. 

5. 교육비 :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등의 교육비 등 공제가 가능한 교육기관에만 해당(자기계발용 영어학원은 불가)

6. 기부금 : 정치/법정/우리사주/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 일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7. 연금계좌 : 2001년 이후 개인연금, 공제회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개인연금 계좌 개설하여 꾸준히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됨. 본인은 현재 개인연금을 매달 10~15만 원씩 납부하고 있음.

관련된 내용 : https://harveylee88.tistory.com/23

관련된 내용 : https://harveylee88.tistory.com/18

8. 월세 : 월세 납입액의 일부 세액공제 항목 / 연말정산 때 월세 지급액 관련 서류를 제출 해야함.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개인연금저축(2001년 이전)은 제외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으로 분류.

1. 인적공제 : 위 조건 항목에 따라 분류됨.

2. 주택임차차입금 :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따라서 소득공제 가능.

3.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무주택확인서 제출해야 하며, 청약저축이 있는 은행에서 연말정산 제출을 위한 정보 동의를 해야 홈텍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분 등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사용분. (위에서 이전 글 항목 링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절세를 받을 수 있을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소비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위 내용을 인지하시고 소비 및 절세를 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뵐게요~!

728x90

댓글